정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이 직접 상품을 사고파는 거래.
자세한 설명
중고 거래나 개인 간 직거래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끼리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 형태입니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하고 안전결제를 제공하지만,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나 교환·환불 보장 같은 일반 쇼핑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 유모차를 C2C 거래 플랫폼에 올려 동네 이웃에게 팝니다.
체크포인트
사업자가 아닌 개인 거래라는 점을 손님에게 미리 명확히 알립니다.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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