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업무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모으는 원칙.
자세한 설명
개인정보 최소 수집은 서비스나 업무를 하는 데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모으고, 당장 쓰지 않을 정보는 미리 요구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나중에 쓸모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모아 두는 습관은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범위를 키울 뿐입니다.
회원 가입 양식에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으지 않은 정보는 유출될 위험도 없다는 점이 가장 확실한 보안입니다.
예를 들면
회원 가입 양식에서 사업과 상관없는 생일·결혼 여부 항목을 빼고 꼭 필요한 정보만 받도록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회원가입·설문 양식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없앱니다.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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