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유출되면 특히 큰 피해로 이어지는 민감한 개인정보.
자세한 설명
민감정보는 건강 상태, 종교, 정치적 견해, 노조 가입 여부처럼 유출되었을 때 차별이나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특별히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개인정보입니다.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한 동의와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민감정보는 아예 모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민감정보를 습관적으로 요구하는 양식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 지원서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건강·가족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불필요하게 모으는 예입니다.
체크포인트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 민감정보 항목은 양식에서 빼고 애초에 모으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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